“그린벨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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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농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강영수 김해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5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됐지만, 그린벨트는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다"면서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책 혜택에서까지 배제되는 것은 이중의 불합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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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농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강영수 김해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5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됐지만, 그린벨트는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다”면서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책 혜택에서까지 배제되는 것은 이중의 불합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농지는 농작업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전체 면적 463㎢ 가운데 약 22.8%인 106㎢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 추진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는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 강화와 상시 거주 금지, 농업 종사 여부와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제한적·관리형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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