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이 스토킹 고소한 前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부석우 인턴기자 2025. 12.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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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 메시지·녹음 등 증거 제출
전 동료 측, “권력관계 속 젠더 기반 폭력” 주장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저속노화’ 전문가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 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19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확산되며 정 박사가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7월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해고가 두려웠던 A씨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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