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한 정희원 前 동료, 맞고소…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김양혁 기자 2025. 12. 21. 13: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희원 박사.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캡쳐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인지도를 쌓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박사가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어지는 정 박사의 연락에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올린 글에서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