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한 정희원 前 동료, 맞고소…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김양혁 기자 2025. 12. 21. 13:43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인지도를 쌓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박사가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어지는 정 박사의 연락에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올린 글에서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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