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피소…스토킹 고소당한 30대 여성, 강제추행으로 맞고소

김성준 2025. 12.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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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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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고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응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관계 속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정 박사가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고소 범위에 포함됐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정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정 박사는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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