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당한 정희원 전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김영희 2025. 12.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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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고소 과정에서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 박사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했다. 연구소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정 박사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 역시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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