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감옥만 3번…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양다훈 2025. 12.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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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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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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