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전담 사진 올렸다가 '1300만원' 날려"···'벌금 폭탄' 맞은 20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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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 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래퍼 크리시 칼리파(25)에게 벌금 1만 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300만 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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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 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래퍼 크리시 칼리파(25)에게 벌금 1만 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300만 원)를 부과했다.
칼리파는 게시물에 등장한 전자담배 3개를 소지한 사실도 인정해 추가로 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30만 원)의 벌금을 더 물게 됐다.
‘래퍼보야(Rapperboya)’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칼리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여러 SNS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공공장소는 물론 자택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흡연하는 모습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이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HSA는 이를 금지된 담배 제품 홍보 행위로 판단했다.
HSA는 “개인이 자신의 전자담배 흡연 모습을 SNS에 게시한 행위를 이유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온라인에서의 노출은 전자담배 사용을 정상화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SNS에 전자담배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38건에 달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자담배 홍보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싱가포르 담배법은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불법 담배 광고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15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병과가 가능하다. 재범일 경우 처벌 수위는 배로 높아진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소지·사용·구매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반복 위반자는 재활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HSA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해 싱가포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간접 홍보 역시 예외 없이 법 집행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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