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한국 조선사 우대 조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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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 대한 대미 투자·협력 우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한국과 일본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우대'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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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 대한 대미 투자·협력 우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상·하원을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동맹의 안정성을 기했습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한국과 일본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우대'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조와 일부 하원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미국 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자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서 2박3일 간 고위급을 접촉한 위 실장은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호주처럼 한국도 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 실장은 또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실무진 간 본격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현지 시간 16일)>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위 실장은 이밖에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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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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