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여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이원희 2025. 12.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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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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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 될 수밖에 없고, 입틀막 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제일 이익을 볼 것 같기도 하다”면서 “저같이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허위 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사용자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확증 편향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해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법률로 규제해서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자는 취지로 이 법이 마련이 된 것이며, 내용도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이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업군 비하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 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이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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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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