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정금민 기자 2025. 12.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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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국힘 필리버스터 시 23일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단체에선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인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면, 이 법안은 23일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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