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989곳이다. 이 중 13%인 132개교에 379대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857개교는 안전 우려로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앞서 도교육청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제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 등으로 보류됐다. 이후도교육청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아 도의회 상임위에 전달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의 위험요인도 교육 공간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