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송명희 2025. 12.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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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조례안이 오늘(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곳에 379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857곳은 설치되지 않아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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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조례안이 오늘(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위반 우려 등의 이유로 보류돼 오다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경기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곳에 379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857곳은 설치되지 않아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 가운데 교육연구시설에서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를 올해 7월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석훈 경기도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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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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