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헌재 찾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TF사진관]

서예원 2025. 12.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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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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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조 청장은 선고 즉시 직위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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