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소추 1년 만
[정오뉴스]
◀ 앵커 ▶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해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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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86501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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