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1년 만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열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당시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서 심리가 미뤄져 약 7개월 만에 조 청장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조 청장은 이튿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의 공석으로 경찰은 1년째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것은 헌정사 최초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0일 조 청장의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협조했다며 파면을 요청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명하며 조속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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