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도 'PSAT'…"2027년 이후 구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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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 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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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 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인사 및 상벌 제도를 개편해 국민에게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5급 조기 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가모델도 도입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대상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올해 269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반대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과·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직권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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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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