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상품권 취지 퇴색…‘용품비’로 샌다
[앵커]
정부가 노년층 건강 관리를 위해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도입해 체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상품권이 체육 활동이 아닌 각종 '용품' 구매에 쓰여 제도 취지가 퇴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녀노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특히 노년층이 평일 낮 도심 근교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제격입니다.
이렇다 보니 파크골프장 한쪽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체육용품점에 와서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음성변조 : "신발도 사고 채, 공, 마스크라든가. 하여튼 용품을 다 샀어. (상품권을) 거기 가서 쓰거든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신청받아, 정부 결제 앱을 통해 지급 중인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년층이 체육 활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품권의 사용처를 '체육 활동'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실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체육 용품 구매에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용품 연습장을 갖춘 판매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체육 장비나 용품을 사는데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용품점 관계자/음성변조 : "스포츠상품권도 씁니다. 사용도 가능하고. 연습하는 데 하고. ((상품권으로) 채도 살 수 있고요?) 예. 채도 살 수 있고요."]
다른 용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용품을 살 수 없게 한 제도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용품점 관계자/음성변조 : "레슨(강습)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품들을 사는 거죠."]
'어르신스포츠상품권'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50억 원.
부정 사용이 잇따르고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당국은 사실상 속수무책,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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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서 기자 (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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