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급 공무원 시험 PSAT 전환…2027년 이후 구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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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험은 이미 일부 5·7·8급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시행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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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급 초임 월급 300만원으로 인상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사처는 현재 과천과 세종의 시설에서 담당하는 채용 업무 전반을 세종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가모델도 도입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대상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올해 269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과·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직권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도입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도 높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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