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에 PSAT 도입 추진…2027년 이후 구체안 발표

김영희 2025. 12. 17.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PSAT는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현재 일부 5·7·8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7∼9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대통령 업무보고
9급 초임 보수 2027년 월 300만으로 인상
적극행정 포상 확대·조기 승진제 도입도
▲ [인사혁신처 제공]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암기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공직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인사 행정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연구용역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인 PSAT 도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수험생 부담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PSAT는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현재 일부 5·7·8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9급 공개채용뿐 아니라 경력채용 시험에도 PSAT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채용 인프라 개편도 병행된다.

현재 과천과 세종으로 분산돼 있는 채용 관련 기능을 세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사·보상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범위 확대와 책임보험 보장 강화 등 공무원 보호 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새로 도입하고, 5급 표준 평가모델을 마련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구조를 구축한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7∼9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기준 269만원에서의 인상이다.

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책임성은 강화된다.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재산 검증도 한층 엄격해진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권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 심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직 심의 과정에 국민참여단을 참여시키는 등 재해보상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신규자와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도 헌법 교육을 확대 편성해 민주적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구체안 #인사처 #공정성 #고위공직자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