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상속세,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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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상속, 상속세의 핵심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 그래서 그건 같이 보시면 10년 이내에 계좌에서 인출한 거라든지 이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다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안수남 : 우선 중요한 건 상속세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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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중 최상위"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등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과세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현황 확인 가능" "대출·카드 지출·휴대폰 요금 등 해당 채무 확인해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시가로 평가" "처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유불리 잘 따져야" "자산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최종 납부세액 달라져" "상속 전 평가액 낮은 자산으로 변경 시 절세 유리" "세제 개편 보류, 현 시점에서 사전 증여가 유리" "세무조사 소명 자료 챙겨야…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대표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세금 상식을 알차게 전해보는 안수남의 세세세 이어가겠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상속, 상속세의 핵심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에 있어서 상속 방식, 증여 방식,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한가. 이걸 딱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해야 된다,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공통점이 똑같고 세율 구간이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거고 증여라는 건 살아생전에 주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 방식도 달라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에 과세를 하고, 총 유산에. 증여세는 증여자가 받은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제금이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금이 큰데 공제금이 적고요. 신고 기간도 다르고 각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특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유한솔 : 잘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앞서 저희가 여쭤본 대로 가장 차이점은 미리 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정도씩 나눠서 미리 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여에 많이들 주목을 하실 텐데 절세 증여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해요?
안수남 : 제일 중요한 건 상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내가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줄 때마다 증여세 세율을 부과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평생 그걸 다 모으질 않고 10년 단위로 모으거든요. 그다음에 공제도 배우자 공제 6억 그다음에 자녀 공제 5천만 원, 이런 것도 또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 줘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도 10년 단위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분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증여세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횟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60대인데 좀 있으면 90이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세 번 정도는 증여를 하고 마지막에 상속을 이루어져서 재산을 균형되게 내려가도록 막는 것이 가장 절세 플랜으로써 적절한 거죠.
유한솔 : 미리부터 증여 준비를 그렇게 해놨다가도 사실 가족,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님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바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율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수남 : 세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율, 외형상으로 따지면 일본이 55%고 우리가 50%니까 두 번째처럼 보이는데 일본은 과세 체계가 유산 취득세 과세 체계예요.
유한솔 :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안수남 :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유산 총액에 대한 과세를 하고, 돌아가신 분에. 두 번째 일본은 최고 세율이 약 우리가 60억을 넘는 금액에 최고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는 30억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부담률 같은 거라든지 총 세금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부담률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1위예요, 저희가.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제는 또 작아운. 그다음에 최고 세율 구간도 낮아요. 안 좋은 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최고고 좋은 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일단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부 유치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마 지금 세계에서 4번 정도로 국비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유한솔 :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을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 한 채 가격이 이미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재산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도 상속 재산가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될 텐데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 이런 곳도 되는 거죠?
안수남 : 그러니까 상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자산은 상속세로 다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본래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돈 나오는 것 중에서 피상속인이 행위를 해서 귀속이 피상속인한테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명의 신탁해놓은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새로 받은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들었을 때부터 이걸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두셔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계약자고 돈도 불입하시고 그리고 수익자는 상속인을 해놨겠지만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보험 할 때는 계약자 불입자를 상속인들 명의로 불입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서.
유한솔 :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이 내는 거로?
안수남 : 맞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금 부담이 좀 덜하면, 조금 부족하면 급여를 줘서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부담하도록 만들고 사전 증여해서 능력을 되게 만들어주게 해서라도 보험 수익 불입자는 자녀 명의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유한솔 : 명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상속인이 했다면 그 경우는 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수남 : 명의는 자녀 명의로 해놓고 실제 불입자는 부모님이 했거나 아버님이 했거나 또는 명의는 어머님 명의로 계약자를 해놨는데 실제는 남편이 봉급받는 돈 가지고 불입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이런 복잡한 상속 재산을 보다 쉽게 저희가 조회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안수남 : 이게 동사무소 같은 데 요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9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통보가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 형태라든지 등기나 등록된 재산에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또 보험의 가입 내용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채무라든지 또 예금,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망라해서 넘어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서비스가 들어가 버리면 금융 거래가 모두 정지돼 버려요.
유한솔 : 이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들이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주셔야 하는데 사전에 인출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상속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안 이루고 사전에 인출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공금 횡령이 되거나 이거를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인출할 때는 상속인 간에 모두 합의를 한 다음에 인출을 하셔야만 됩니다.
유한솔 : 형제라든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합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
안수남 :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일단 채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자면 생전에 고인이 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다하고 이미 상속받을 재산 이상이라고 하면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들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리 좀 잘 파악을 해놔야겠어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 기관의 대출 금액들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세무 신고한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무 신고한 금액만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부담하고 있는 보증금을 신고하시고 세무 신고가 잘못됐다면 그건 수정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채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속세를 더 줄이는 것이 크다면 잘못 신고된 것들은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썼거나 그다음에 또 치료비를 안 냈거나 그런 것도 다 되고 세금을 안 낸 거나 또 공과금 안 낸 것들 이런 것도 다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딱 상속 개시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나 납부해야 할 공과금, 세금들은 모두 채무로 인식을 해서 공제가 다 가능하니까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유한솔 :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이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서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 가입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저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는 시점에 따라서 양도세 유무,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안수남 : 그러니까 시가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그게 거래가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기간 내에 거래가액이 존재하거나 또는 이게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존재자거나 공매, 경매나 수용가액이 존재하면 이걸 시가로 갖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가로 써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거래가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면 이게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안 내게 되는데.
유한솔 : 그전에는 양도세가 안 나온다.
안수남 : 대신 상속 개시 가액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처분 시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달라지는지를 챙겨보셔야 해요.
유한솔 : 유의미한 어떤 가격 없어야 하는 거군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매매라고 해서, 유사 부동산의 매매 하락가를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없다고 하면 금액 큰 것들은 국세청에서 감정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단독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조그마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 부담이 낮죠. 그래서 그냥 낮게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 걸 대비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 부동산이라 한다면 차라리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을 높여가지고 상속 때 높여놓으면 양도 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속세가 공제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가 미달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평가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한솔 :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상속받는 자산의 다양한 형태, 일단은 이 이야기는 부동산 형태의 자산에 대부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테고 금융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금융 자산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갈리죠.
안수남 : 상속 재산을 내가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비슷한데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국가의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높이 평가되는 자산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거는 100%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 상속 공제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그렇다 평가액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 주택이라 해서 매매 상향가가 모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구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높이 평가되겠죠. 또 건물 중에서도 빌딩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를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유한솔 : 이 경우는 기준 시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안수남 :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가가 다 높게 고평가되는 자산으로만 구성되신 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고평가 될 자산이 있다면 중간에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변경을 해놓으셔야 해요. 평가액이 낮은 걸로 대환을 하거나 바꿔놓으시는 것이 개시 당시 평가가 유리해질 수 있죠.
유한솔 : 그리고 조금 전에 원스톱 서비스하면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 등에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누가 어떻게 뽑아서 어디에 썼는지 규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 상속 재산으로 가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수남 : 그러니까 미리 돈 빼놓는 것 중에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2년 지나간 것들은 그건 소명 책임이 없습니다. 현금을 뺐어요. 그 돈이 어디다 썼는가를 입증을 해야만이 재산에서 빼주는데.
유한솔 : 상속자가 그 규명을 해야 하는 거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입증을 못 하면 그건 현금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는 거죠.
유한솔 :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안수남 : 간주는 아니고 추정이에요. 그래서 입증을 하는 상속 재산에서 겁니다, 그거는.
유한솔 : 이 부분은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주의하고 관련 기록을 챙겨둬야 할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런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어떤 기록들을 구비를 해 두는 게 좋을까요?
안수남 : 그래서 그건 같이 보시면 10년 이내에 계좌에서 인출한 거라든지 이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다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다 입증 자료를 영수증하고 또 취득을 했으면 취득한 근거들을 다 소명 자료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세무 신고 때 한꺼번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유한솔 : 객관적인 증빙 기준을 갖춰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상속세율 이야기하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순자산 기준이잖아요. 부채 등을 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단순히 부채가 기준이 배우자가 있든 없든 5억에서 10억, 그 기준 밑이라고 하면 일단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심할 일이 아니고요. 상속세 중에는 5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 이것도 상속 재산에 합산이거든요, 다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심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20년 남았는데 향후 앞으로 이것이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속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랬으면 그럴 때는 사전 증여를 일부러 하시는 것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유한솔 : 미리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속세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은 대통령이 인정을 했지만 기재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보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편이 언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미리 증여를 들어가는 게 나을지, 이건 입장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안수남 :일단 자산가 중에 10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공제액이 늘고 말고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원칙적으로?
안수남 :그리고 30억 이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지켜보셔야 되고 재산이 얼마 있건 상속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30억 넘어가시는 분부터 일부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솔 : 만약에 기존 기준 또는 지금 거론되는 개편안의 기준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우의 수도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다.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오늘 상속세 관련 얘기 총정리해 봤는데 혹시 신고 시에 또 주의 사항으로 알려주실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안수남 : 우선 중요한 건 상속세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따라서 세무 조사 때 소명해야 될 자료들을 꼼꼼히 잘 생겨두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내 계좌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사전 증여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건 소명을 대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셔야 해요. 이게 6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연금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금성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일시 못 내면 급매를 해야 하잖아요.
유한솔 : 이걸 벌써 젊은 층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제값을 못 받게 되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사실 상속 얘기는 피상속인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게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논의를 미뤄뒀다가 더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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