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혜택...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올려
무주택 맞벌이 부부, 청약저축 납입액
각각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도 1명당 10만원씩 늘어나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지난해보다 자녀 1명당 10만원씩 늘어난다.
17일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의료비, 학원비, 월세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다.


◇무주택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줄면 그에 따라 산출되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연봉(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 본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고, 그 배우자는 직장인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맞벌이 부부의 동시 저축을 유도해 실수요 가구의 주택 마련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남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각자 주택청약저축에 월 30만원씩 총 360만원씩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분까지는 A씨만 300만원(360만원 중 소득공제 대상 한도액)에 대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분부터는 A씨뿐 아니라 B씨도 12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 세액공제액 10만원씩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세액공제액도 높아진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공제 방식이다. 올해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해보다 자녀 1명당 10만원씩 늘어난다. 첫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즉, 자녀가 1명, 2명, 3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원, 35만원, 65만원에서 25만원, 55만원, 95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금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2000만원까지 높아진다. 그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대통령이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였다. 일반 지역 기부금액보다 높은 공제율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이 해당된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서나 공연, 영화 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이용료에 대해 30% 추가 소득공제를 해줬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포함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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