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소집 불응 2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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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자택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17일 간 복무를 이탈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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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자택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17일 간 복무를 이탈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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