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에 징역형 집유…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2025. 12. 16. 17:03
![법정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y/20251216170304447gmxt.jpg)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 지난 5월 경북 영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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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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