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 한겨울 20cm 창틀에 숨은 여성…남친이 창문 열어 추락사

김명일 기자 2025. 12.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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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교제 폭력을 피해 빌라 창틀에 숨었던 여자친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33·여)씨와 2021년 10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과를 받고 용서해줬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이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해 방으로 몸을 숨겼으나, A씨는 주방에서 젓가락 등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었다.

B씨는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에 방 창문을 열고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가, A씨가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추락해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B씨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교제 폭력이 부른 사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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