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다고 할 때는 동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가 같다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지만 그 처분 수위가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 내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를 '주무관법'이라고 부르며 주무관에 따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판례에 근거한 실례에서도 볼 때 모 지역아동센터는 약 9년 동안 일요일 1시간 종교활동이 포함된 보호 활동 및 급식비 신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종교활동의 이유를 들어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건비 보조금에서 46만 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이 확인돼 운영 정지 1개월과 1천300만 원 인건비 환수 처분을 내리는 과도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었지만 논란이 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으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의 문제일까? 그렇게 말할 순 없다. 법령으로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이 많은 경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기돼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담당자만을 탓할 순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기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행정처분 전 반드시 시정(개선)명령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는 개선명령도 행정처분의 차수에 포함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 반드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설장 교체,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등 중대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의 성격, 고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개선을 유도하는 보완적 제재 수단으로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받게 해 인식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통한 본래의 행정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처분도 결국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 즉,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나 보호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정지와 시설 폐쇄는 타 시설로의 전원 조치 문제,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혼란의 요소가 나타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처분 시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대상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의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조직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면제까지도 권고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행정처분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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