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고 집까지 잃을 판”…여야, 여객기 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촉구

여야가 '12·29 여객기 참사'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가 같은 사고로 변을 당했을 때 적용되는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사고가 나서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시각에 돌아가신 걸로 처리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금액이 생기는데 두 분이 동시 사망하면 공제 혜택을 못 받아 상속세가 많으면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며 "그걸 부담을 못 해 집을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를 잃고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한다면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때도 희생자들이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는데 (나중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도 나설 테니까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줄여주도록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금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연 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과 주요 내빈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