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출생순위·소득 상관없이 지원… 하동형 육아수당 내년 시행

이동렬 2025. 12.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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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 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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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확대 혜택 적용
내년 1월 시행… 인구 감소 대응 핵심 정책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들에게 '하동형 육아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 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세우고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난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 원장을 비롯한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실행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 국한되지 않고,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출산 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확대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하동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정책 발급을 통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육아수당은 기존 출산 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연장해 24개월 또는 60개월에서 83개월,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해 440만 원~3,000만 원에서 4,5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 기준을 출생 순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당 지급하도록 변경해 육아의 무게도 덜고,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하동형 양육수당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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