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국석유공사 공유사택' 청년 입주자 모집

김세은 기자 2025. 12.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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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매곡 일대 14호실 공급…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
보증금·임대료 최대 2년 지원…26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시청./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청년 공유사택 지원사업'은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1차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만료된 잔여 호실 및 사택 규모 확대로 인한 추가 호실에 대한 것이다.

대상 사택은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호실, 26㎡ 1호실 및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호실로 총 14호실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울산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시청 지방시대담당관 공공기관유치지원팀), 전자우편(dasom89@korea.kr)으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이달 29일이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요건, 울산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 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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