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이성희 기자 2025. 12. 14. 13: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애초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접수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