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홍인석 기자 2025. 1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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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대로변의 임대 문구가 붙은 상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금리 1%p를 감면한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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