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속 여성 다 창녀” 전광훈 발언 규탄한 기독교협 여성위, 전씨와 소송서 다 이겼다
4년간 3차례 민·형사 소송, 모두 전씨 ‘패소’
“망언 전광훈 규탄 정당···교회 성찰과 변화를”

막말 논란을 거듭해 온 전광훈 목사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2021년 2월 발언들은 특히 종교계 안팎의 공분을 샀다. 그는 설교에서 성경 속 여성들을 ‘창녀’에 비유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전부 다 창녀들이다. 마리아도 미혼모고. 이건 전부 창녀 시리즈야.”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과 하룻밤을 잔 사람들이니 창녀야, 창녀.”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전광훈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전광훈 측은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년 가까이 이어진 3차례 민·형사 소송은 모두 전씨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NCCK 여성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적 공방과 승소 과정을 설명했다. 김은정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 계엄과 탄핵 등 국가 중대사가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설명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여전한 한국교회의 자기성찰과 변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된 성서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3차례 소송에서 여성위원회 법정대리인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 측은 “해당 발언들은 성경이 일관되게 사용해 온 ‘영적 관계’에 대한 비유적 언어를 설교 맥락에서 사용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성비하로 단정된 부분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세속 법정이 교회와 신앙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결과”라며 “종교적 표현에서는 언어선택 방식이 보다 폭넓게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은 선임기자 k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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