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가려다 깜짝..."5년치 SNS·지문·DNA 내라" 깐깐

뉴욕=심재현 특파원, 김종훈 기자 2025. 12.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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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억제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SNS(소셜미디어)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려 한다.

한편 반이민 기조와 별개로 트럼프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에 최소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납입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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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개인 전화번호 등 요구 가능성… 60일후 최종확정
'100만달러 내면 즉시 영주권' 골드카드 홈페이지 오픈
트럼프 "美기업들 소중한 재능 지킬 수 있게 됐다" 자찬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골드카드' 도안. /사진=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

이민억제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SNS(소셜미디어)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려 한다. 반면 고액을 납부하면 영주권 자격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도 본격 시행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최근 5년 동안 SNS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보에 따르면 또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과 DNA, 홍채 같은 생체정보도 제출요구 항목으로 제시했다.

CBP는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접수는 중단하고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 ESTA 신청자에게 요구한 정보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반이민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반이민 기조와 별개로 트럼프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에 최소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납입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열었다.

이 웹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100만달러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5000달러(약 2200만원)의 수수료를 납입한 이는 EB-1 또는 E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자격이 주어진다.

골드카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트럼프 플래티넘카드'도 아직 시행 전이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플래티넘카드는 외국 고소득자들을 위한 특별절차로 미국 정부에 500만달러(약 73억3000만원)를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플래티넘카드 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기업 골드카드' 제도도 시행됐다. 이는 회사가 직원 1명당 2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신청 가능하다(국토안보부 수수료 1만5000달러 별도). 기업 골드카드는 처음에 국토안보부에 납입한 수수료의 1%를 매년 추가 납입해야 유지 가능하며 영주권을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려면 5%의 양도수수료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사이트가 열리기 직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우리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마침내 그들의 소중한 재능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유능한 사람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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