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부양비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폐지하는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수급권 획득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부양비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폐지하는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수급권 획득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 등 부양 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로 간주부양비로도 불린다. 실제 지원을 받지 않아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이 일정한 재산·소득이 있으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된 사각지대로 꼽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파출소 1㎞ 거리에 'S안마소'…120여번 신고에도 자리 지켰다
- "다른 남자 만날까봐"…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입건
- '재미' 때문에 10살 아들 '진공 포장'…아동학대 논란[이런일이]
- [인터뷰] 수능만점 최장우 "가장 해보고 싶은 것? 한강 치맥이요"
- [단독]쿠팡 박대준-與 김병기 원내대표, 국감 앞두고 비밀회동
- '배관 타고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 주택 화재로 80대 숨져…'기기 오작동 오판' 지각 소방 출동 논란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작업자 4명 매몰 추정 1명 구조돼
- 나경원측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저질 물타기 공작"
- 주한미군, 평택 오산기지 韓출입통제권 회수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