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압류, 사례금 줄게" 40억 자산가 정체...전과 12범 기초수급자

재력가를 가장해 1000차례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58·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여성 A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A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 씨가 주장한 40억원의 자산이나 로또 당첨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 역시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전 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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