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시속 182㎞' 음주 운전…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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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씨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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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씨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씨는 시속 80㎞ 제한인 도로에서 시속 102㎞를 초과해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남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남씨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허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내년 1월15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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