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5년 기록까지 살펴본다…美, 관광객 ESTA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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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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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를 지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CBP는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e-메일 주소도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수수료 40달러(약 5만8000원)을 내고 e-메일·자택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안성과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새 규정은 여권용 사진에 더해 ‘셀피(본인 촬영 이미지)’ 제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CBP는 향후 60일 동안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도 출장·관광·경유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을 포함해 현재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ESTA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의 검증을 강화해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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