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광객 ESTA 심사도 강화…5년 치 SNS 들여다본다
[앵커]
앞으로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민 당국에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5년 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 ESTA로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40여 개국입니다.
앞으론 소셜 미디어 외에도 추가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5년 치 전화번호와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과 DNA 등 생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진 ESTA 신청자에게 이메일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이 의무화됐고,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방문객에겐 25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하기로 한 상탭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입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심사도 면밀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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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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