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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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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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께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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