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망 완전분리 이뤄진다
5G NSA 무선국은 단독망 코어 연결

4세대 이동통신인 LTE망과 5세대(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된다. 정부는 5G 단독망을 주파수 할당 의무사항으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자율주행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확산하려면 5G 단독망(5G SA·StandAlone)이 필수 조건으로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은 전파의 주인인 국가가 이동통신사에게 주파수 대역을 경매하는데 이때 조건을 부과한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LTE와 5G망 분리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5G 통신은 기존 LTE망에 5G 기지국 일부를 섞어서 사용한다. 이 때문에 5G 사용자가 많아지면 LTE 사용자 통신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불편이 있었다. 또 5G 사용자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2026년~2029년)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G NSA(Non-StandAlone·LTE망에 5G를 섞어서 사용) 상황 하에서는 5G 서비스에 4G 주파수가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봤다.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G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고 이에 따라 5G SA(StandAlone) 도입은 의무로 부과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현재 4G 주파수는 4G 서비스뿐 아니라 5G 서비스에서 신호처리, 음성서비스, 음영지역 커버리지, 트래픽 분산 등에 사용 중이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6조 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1조 원으로 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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