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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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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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1만3804건 쏟아내
‘세금 감면’ 관련이 606건 차지
2025년 10조 세수 결손 ‘나 몰라라’
특정 이슈 ‘떴다방’식 발의 여전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2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4건), 공직선거법 개정안(188건) 순이었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1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감세 법안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정 현안 발생 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계엄법은 총 66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53건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이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 42건이 발의되면서 가장 많은 발의행태를 보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법안 발의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자구만 수정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형·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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