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다자녀가구 지원 2법 대표발의…“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10만원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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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을 10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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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을 10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2 법’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 수업료 ,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전반적으로 10만원씩 상향하고 ,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 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특히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더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되던 금액을 연 65만원 ,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상향조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 교육비 · 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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