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평화·인권의 섬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일부 종교단체 등 강력 반발

제주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공식 선포됐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선포식 후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헌화·분향한 뒤 위패봉안실을 찾아 평화인권헌장 선포 사실을 4·3영령에게 보고하고 헌장을 바쳤다.

한편 이날 선포식 행사장 안팎에서는 헌장 선포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헌장 내용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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