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료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 낮춘다
정부가 2026년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약 15% 낮춰 산정하고,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이동통신 주파수(총 370㎒폭)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6G 상용화 준비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고, 5G 단독모드 도입 의무화와 5G 실내무선국 확대 등 조건을 새로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6G 도입과 AI 서비스 확산 등 변화된 기술환경을 고려해 이동통신망이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1.8㎓(20㎒폭), 2.6㎓(100㎒폭) 등 향후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의 이용기간을 3년(2029년까지)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5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LTE·3G 주파수의 이용전략 선택권을 통신사에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부 LTE 대역은 1년 후 단축도 허용한다. 재할당 주파수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5G 이상 방식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재할당대가는 5G SA 확산이 LTE 주파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기존 기준가격(약 3조6000억원)보다 14.8% 낮춘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5G NSA 체계로는 4G 주파수가 이용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단독망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연구반 결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하고,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또 5G 품질개선과 실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할당 기간 동안 통신사가 신규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재할당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2만국 이상 구축 시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 필요성도 인정했지만,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하다며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성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며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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