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 가치 담았다’…제주평화인권헌장 마침내 선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헌장 제정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적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헌장에는 제주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할 권리, 회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 먹거리권, 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 기준이 담겼다.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선포식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헌장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및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방문해 항의 시위를 했다.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반대 피켓을 들고 "오영훈은 이완용이다", "독재에 헌법 위반", "도민이 원한다고 거짓말해 만든 헌장"이라고 외쳤다.
일부 공무원은 반대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