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상생의 4.3 가치 담아” 찬·반 논란 속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한형진 기자 2025. 12.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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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 선포식 개최…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 계승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평화헌장)을 선포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평화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링크 : https://www.jeju.go.kr/join/human/human/preamble.htm)

평화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평화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과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포식에서 헌장 낭독은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을 비롯해 청년, 사회복지, 여성,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