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일반교사가 교감 직무대리?.. 감사 지적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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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일반교사를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한 제주의 한 사립 학교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이른바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JIBS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모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 고등학교의 교사 B 씨는 지난 3월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교감 자격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A 고등학교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뿐 강제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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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일반교사를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한 제주의 한 사립 학교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이른바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JIBS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모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 고등학교의 교사 B 씨는 지난 3월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교장 공석으로 기존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B 씨가 제주도교육청에서 교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직책상 일반교사라는 점입니다.
관련법상 고교 교감 자격을 받으려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8월 A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교감이 원래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교장 직무대리를 함께 하되, B 씨가 교감 직무대리로 발령된 부분은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고등학교는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27일에서야 제주도교육청에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 열흘이 넘도록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A 고등학교 교감은 B 씨가 맡고 있습니다.
교감 자격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A 고등학교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뿐 강제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A 고등학교가 끝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감사 조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며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닌 교육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 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조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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