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혹·폭로에 줄하차, 연예계 흔들

KBS 2025. 12. 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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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2월 0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Ad8ooDsV4Lc

◎김용준: 10대 때 저지른 강력범죄 이력이 알려진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이 사안이 정치 영역까지 번졌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과거의 일인 만큼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과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은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냐, 이런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진웅 씨뿐만 아니라 박나래, 조세호 씨까지 불거진 연예계의 구설과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배우 조진웅 씨 논란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소년범 전력이 불거지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일진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을 훔쳤다. 구체적으로는 훔쳐서 타고 버리기를 반복해 왔고, 그 이후에는 장물에 손을 대기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훔친 차량 내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1994년 기준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결정문 내역이 제시되진 않았고 여러 제보들을 종합한 형태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조진웅 씨 측은 일부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용준: 특히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일제에 맞서는 독립군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도 앞장섰었고,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대표해서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모습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배: 굳이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폭로가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조진웅 씨는 대중에게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친숙해져 있는 인물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씨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특사로 나서기도 했고 지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대표해서 낭독했습니다.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피해자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왔지만, 조진웅 씨가 급기야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게 된 것 자체는 더 이상 방치해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조 씨의 이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고발을 당했다. 허위 사실이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에는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발 주체는 관련 내용에 비춰볼 때 기자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마 관계 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현출 받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년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고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법 조항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 주체가 소년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입니다.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유출한다고 하더라도 유출 받는 기자는 서로 대향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대향범 관계에서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유출 받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유출 받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적인 결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 이 조진웅 씨 논란 관련해서 소년법 제정 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박성배: 소년법은 미성년자는 아직 어린 불완전한 존재인 만큼 교화와 갱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일부 달리할지언정 공통된 인식과 가치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바로 형사 처벌 절차로 나가지 않고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 2개 절차를 두고 각 절차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검사가 이 사건 자체 기록을 두고 어떤 절차를 이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보호 처분 절차에 나가게 되면 판사가 굳이 관련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 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 절차로 나아갈 때도 이때에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부정기형을 선고해서 단기 형기만 채우면 행형 집행이 양호한 경우에 조기에 석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준: 거기에서 뭐 단기 6개월, 장기 1년, 이런 식으로 매기기도 하죠.

▼박성배: 상당히 특이한 제도이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작위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일정 공무원 임용 시 작위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소년 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형 집행 종료를 전제로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대중을 상대하는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학교폭력 이력처럼 피해자에게는 이 어떤 과거의 전력들이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계속 주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나 봐요.

▼박성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통상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호 위탁, 수감 명령, 사회봉사 명령, 나아가서 보호관찰 수준까지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넘어서서 소년원 송치 단계에 접어든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하인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정도이면 상당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진웅 씨가 저질렀다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시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었고 유사한 범죄로 최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애초에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나아가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검사가 보호 처분 송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형사 처벌 절차에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안이라면 현재 기준에서는 형사 처벌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온전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만 비추어서 용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온당한가라는 비판도 상존합니다.

◎김용준: 지금 조진웅 씨 사안과 관련해서 학자분들 의견도 갈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박성배: 일단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조진웅 씨처럼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대중의 신뢰를 얻은 인물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소년범들 더 이상 갱생 의지와 그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조치에 이를 것이다. 즉 더 이상 소년범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꺾어버린다면 이들의 갱생 의지마저 꺾는다는 결과에 이른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을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이다. 적어도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하차는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년의 교화와 갱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의 시기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은 상정하기도 어렵고, 그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진웅 씨는 하필이면, 대중 연예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고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과거 이력이 폭로됨으로써, 그로 인해 받게 된 사실상 불이익은 본인이 감내해야 할 영역입니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히 용서를 받고 대중들이 품어 안을 수 있는 상황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자. 그렇다면 입장문을 잠깐 볼까 하는데 조 씨의 입장문에 뭐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책임 도리 뭐 사죄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박성배: 이 사건 보도 이후, 그다음 날 곧바로 조진웅 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워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그 사과의 대상 자체가 대중으로 읽혀지고, 피해자들을 지칭해서 사과하는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워딩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리라 짐작을 합니다. 조진웅 씨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과를 할 경우에는 보도된 내용 즉 과거의 범죄 사실 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굳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이 조진웅 씨 사안이 정치권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느냐라는 포스팅을 또 했고, 반대로 같은 당의,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은 되레 누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냐고 쓴소리를 한다고 이 정치권까지 이 내용이 확장이 되는 모양새인가 봐요.

▼박성배: 사실 이 사안은 소년기 범죄를 향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논란까지 불거지게 되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 조회 공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 선거 시에는 과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에 한해서 조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의 현재, 즉 그의 현재 반듯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과거의 잊힌 기억, 과거 소년기 범죄와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가, 그 모습을 공존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강력 범죄의 섣부른 옹호는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다. 그 용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그런데, 그 조진웅 씨가 그 과거 10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성배: 조진웅 씨가 대학 졸업 후에 연극배우로서 극단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극단 생활을 할 때쯤에 극단 단원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을 마친 이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조진웅 씨가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이라는 가명을 씀으로 인해 아마 경찰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음. 근데, 어쨌든 조 씨 은퇴에 지금 방송가도 비상인가 봐요. 형사 역할을 맡은, 맡은 드라마 경우는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조진웅 씨 측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tvN 시그널 2는 지난 8월에 촬영을 마치고 조만간 방영 예정인데 비상입니다. 이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조진웅 씨는 이 드라마의 주연이 아니라 중심이다. 도저히 일부 편집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방영 자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 출연료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재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tvN 시그널 2 제작진 측은 당장 법적 책임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자 다음 사건도 연예계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개그맨 박나래 씨인데, 뭐 이른바 갑질 또 불법 의료 의혹 이것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중단까지 선언을 했네요.

▼박성배: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도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진행비 미지급에 이어서 대리 처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평소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24시간 대기를 전 매니저들에게 강요했다는 취지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제보자로 나서고 있는데, 특수 상해는 화가 나서 술잔을 전 매니저 1명에게 던져서 상처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비 미지급은 전 매니저들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비용을 먼저 지불할 때가 있었는데, 이 비용을 차후에라도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리 처방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데, 이 대리 처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시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인데 이 사안은 상황에 따라 박나래 씨도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럼 일단 좀 나눠볼게요. 일단 매니저들과의 전 매니저들과의 얘기랑 의료 관련된 행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박나래 씨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건가요?

▼박성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선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인 이후에 박나래 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연이어서 퇴사를 하더니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공갈 미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양측이 만났다고 합니다만, 전 매니저 전체와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박나래 씨 측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오해만 풀었을 뿐이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특수 상해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수 상해는 이미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처벌 의사로 보이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측 주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취지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로 읽혀집니다.

◎김용준: 여러 가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의료 행위 관련된 얘기해 볼게요. 뭐,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사 이모를 통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적 쟁점 사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배: 주사 이모로 일컬어지는 인물로부터 수시로 주사와 링거를 맞아 왔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고, 이는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원격 진료도 의료인만 가능하고 이 원격 진료는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제보된 사진 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시설과 장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시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항우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거 처방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비의료인으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면 적절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처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전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직접 처방받기보다는 전 매니저들을 통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처방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을 해줬을 때는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뿐만 아니라 이 처방전을 수령한 환자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이른바 주사 이모, 이 사람이 의료인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하는 주장하는 의대가 중국의 162개 의대 명단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하던데, 의료인 여부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박성배: 주사 이모는 자신이 내몽고의 모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박 의견이 제기되었고, 의료법 위반은 국내 의료 면허를 소지함을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내몽고 의과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DB 자료 조회 결과에 비춰 볼 때, 이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도 한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유통과 관리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즉 제약회사로부터 도매상을 거쳐 의료기관 약국에 이르기까지 유통 경로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되었는지 여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마땅히 뭐. 이 사람이 의료인이 맞는지도 가려봐야 되는 거고, 행위가 어땠는지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박나래 씨와 관련돼서만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좀 확산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나요?

▼박성배: 일단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료법 위반 상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 의료 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비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대가를 부여하면서 의료 행위를 유발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실제 판례상으로는 환자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아, 판례가 그래요?

▼박성배: 그렇지만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박나래 씨는 이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식이 없었다면 적법한 처방을 전제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현출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을 반복했을 때는 이때는 역시 의료법 위반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받았거나, 처방전을 교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교부받아 복용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김용준: 예. 마지막 사건도 연예계에 있는 분입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 이번에는 조세호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박성배: 조세호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에 범죄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A 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호 씨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프랜차이즈에 자주 방문해 왔고, 이 조직폭력배 두목으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홍보를 해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폭력배 두목과 조세호 씨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을 해 온 인물인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해온 조직폭력배 두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준: 조세호 씨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박성배: 일단 조세호 씨는 지목된 인물과 친분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 선물 등을 비롯해서, 일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방송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만큼,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준: 음. 뭐, 단순히 이제 조폭과 좀 안다. 친하다. 이런 걸로 법적 제재는 안 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성배: 조세호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장 조세호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부분을 추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불법 도박 의혹인데 일정 인물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관여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이때는,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A 씨는 여러 제보들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폭로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온다면 이때는 법적 책임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A 씨가 조세호 씨가 각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폭로는 이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조폭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호 씨가, 그렇다면 그것은 좀 감안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해야 불법 도박이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A씨는 유퀴즈 온더블록과 1박 2일 하차를 선언한 조세호 씨의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일단 더 이상 폭로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제보와 자료들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찝찝한 운도 남겨두었는데, 조세호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자신도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안이 더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추가 폭로가 이어진다면 더 실질적인 관여 여부에 따라서 조세호 씨의 법적 책임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용준: 1박 2일과 유퀴즈 등에 이제 하차를 한 것에 일단 만족한다라는 이 제보자. 그러면 조 씨와 제보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노리고 제보한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한 제보였는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나 봅니다.

▼박성배: A씨가 제보를 한 직후에 아마 조세호 씨 측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평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이 사안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일단 A씨는 자신의 누구로부터도 금전 지원을 받지 않았고, 공익적 성격의 폭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조세호 씨가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의 폭로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호 씨는 나름대로 관련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전을 취득하였거나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A씨의 폭로 배경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A씨의 폭로 배경을 두고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조세호 씨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어떤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성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이 제보자나 폭로자에게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존재한다면 검증을 충분히 다 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보자들의 각종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다. 불충분한 검증에 기해서 이와 같은 폭로를 감행하였다면 이때는 인식 가능하다고 보고, 허위 사실 즉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예.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조진웅, 또 조세호, 박나래 씨까지 각종 연예계에 불거진 논란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2월 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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