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못해요”...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플랫폼 미조치 시 최대 485억원 벌금

이번 규제는 지난해 말 호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른 것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으로 향후 범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는 이를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account deferral)’로 규정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들은 기존 미성년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새 계정 개설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로그인 기반 알고리즘·푸시알림·추천 시스템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 노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플랫폼 설계 자체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불안·조종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일단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역시 “이 법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10일부터 16세 미만 로그인 차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한 가지 법으로 알파세대를 약탈적 알고리즘의 ‘지옥문’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이 인터넷상의 모든 해악을 한 번에 없애진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선례는 해외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법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도입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와 동일한 방식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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