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 중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검찰 “죄질 극악”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와 아들에게 발포해 살해했다. 생일잔치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두 명 모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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