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산 조합장 실종사건…가족에 입주권 뿌렸다가 구속돼 사업 발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북측 2구역이 배임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며 중대 기로에 섰다.
입주권 자격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만큼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신용산역북측 2구역 사업은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지위 소송 과정서
조합장 배임 혐의로 구속
33층 규모 주거·업무 시설
관리처분인가 지연 불가피
![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북측 2구역 전경.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061201835tgjf.jpg)
8일 검찰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 1명은 지난달 27일 서부지검에 구속됐으며,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장 친인척 등 특정 인물에게 부당하게 수분양자 지위를 부여해 조합 전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산역북측 2구역은 용산역 철도 서측,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북측의 상업·혼합용도 지역으로,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꾸준히 진척되는 듯했지만, 관리처분인가가 수년째 지연되는 중이다. 이곳은 철도 지상철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사업지의 특성상 국유지 위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다수 위치해 있었고 낙후한 건물이 많았다.

조합에서는 정관을 변경해 ‘화재로 인한 전소로 멸실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며 일부 인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다른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문제 삼으며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명목으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고소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합의를 완료했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소를 진행했던 14인은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문제는 14인 중 조합장 친인척 등 조합과 관계된 인물, 과거 용산구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등이 있었던 것이다.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화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게 된 것이다.
올해 초 이 과정을 알고 있던 한 부동산업자가 과태료 딱지 등을 근거로 조합에 자신도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합은 이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마무리됐던 소송 과정 등도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구속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061204449bwow.jpg)
조합원 자격 인정과 입주권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입주권 자격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만큼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신용산역북측 2구역 사업은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매일경제는 수차례 직접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물어봤지만 조합 측은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입주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일은 굉장히 촘촘하게 규율이 정해져 있다”며 “임의로 자격을 만들어내서 부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입주권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혐의가 있으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위가 40억 요구해, 딸 교사 복직 안한다”...류중일 전 며느리 아버지의 반박 - 매일경제
- “일진에 끌려다닌 학폭 피해자”...조진웅 후배 증언 나왔다 - 매일경제
-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 매일경제
- 40억 투자했는데 700억 됐다… 유한양행이 대박 터뜨린 ‘이 회사’는 - 매일경제
- 반도체 투톱 '30조 영업익' 신기록 예고…칩 품귀에 호황 더 간다 - 매일경제
- [속보]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서 규모 7.6 지진…쓰나미 경보도 발령 - 매일경제
- “근래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조진웅 옹호하다 뒤늦게 사과한 서승만 - 매일경제
- 웬만하면 중국 큰손을 막을수 없다…외국인토허제 뚫은 부동산 투심 - 매일경제
- “쿠팡 안 쓰면 못 산다고?”…4일 만에 181만명 이탈, 네이버 ‘땡큐’ - 매일경제
- 송성문의 기다림, 김하성의 선택...MLB판 ‘만남의 광장’ 어떤 일 벌어질까 [윈터미팅 프리뷰] - M